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대상
- 1.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.
- 2. 멀티캠퍼스에서 사업주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3.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공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
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.
훈련대상
재직자
- · 자사근로자 : 훈련비용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중
- 1) 고용보험 피보험자
- 2) 피보함저가 아닌 자(=적용제외 근로자)
- 3) 취득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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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자타사 근로자 : 훈련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이 아닌 다른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공용보험 피보험자만 지원 대상임
(타사근로자는 18.8.1 시작과정 부터 지원 불가)
고용보험 환급제도 안내
적용시점: '17.1.1 이후 실시되는 원격 훈련과정
훈련비용 청구방식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
- - 1형 :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멀티캠퍼스에 납부(미수료시, 사업주가 정부지원 해당금액을 멀티캠퍼스에 납부)
- - 2형 : 사업주가 훈련비를 납부하고, 멀티캠퍼스가 정부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 후 사업주에게 지급
훈련 단계별 1형 VS 2형
멀티캠퍼스에서 환급 신청 후 사업주에게 전달해 드립니다.(2형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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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 정부지원금(환급액) 입금용 통장 사본
- 2 타사근로자 지원 증빙서류(필요 시) - 타사근로자는 18.8.1 시작과정 부터 지원 불가
※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환급심사 후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- 환급 신청은 과정 종료 익월 진행합니다.
- (예: 2017년 8월 종료과정 → 2017년 9월 이후 환급신청)
-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멀티캠퍼스로 환급되며, 이후 사업주가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.
※ 18.11.1 이후 차수부터는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가 강화되어 환급 신청 및 지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사업주가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사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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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 정부지원금 신청서
- 2 (전자)세금계산서(사본가능)
- 3 수료증(훈련기관 발행)
※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·지사별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환급 신청은 과정 종료 후 3년이내 언제든 가능합니다.
- (예: 2016년 12월 31일 종료과정 → 2019년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)
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도율 80%이상(필수), 평가항목(리포트, 최종평가 등) 취득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
수료가 가능하며 각 배점항목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.
*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미수료 시 환급(사업주지원 혜택)이 없습니다.
- 학습진도, 중간평가, 총괄평가, 리포트, Activity
- 배점항목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고용노동부·한국산업인력공단 방침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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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 배점항목이 2가지 일 때(예 : 진도율, 평가) 각 항목의 배점이 5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- 2 배점항목이 3가지 이상일 때(예 : 진도율, 평가, 리포트, Activity) 한 항목의 배점 비율이 40% 미만이어야 합니다.
환급 기간은 과정종료 익월입니다. (예 : 2010년 4월 과정 종료 수강생인 경우 2010년 5월 환급)
-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각 지사에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 드립니다.
- 1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각 지사에서 환급요청
지역별 환급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