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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

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 -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/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(5년간 300만원)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용방법 - STEP01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(근로자 → 공용센터) - STEP02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검토(고용센터) - STEP03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(고용센터 → 근로자) - STEP04 훈련과정 수강신청(근로자 → 훈련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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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
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‘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 훈련’과 ‘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’이 통합된
신규 훈련제도입니다.

직무능력향상지원 범위
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(중소기업, 정규직)
  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
  •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
  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
  • 일용근로자
  •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
  • 이직예정근로자(우선지원대상기업)
  • 이직예정근로자(대규모기업)
  • 무급 휴직 중인 사람(경영상 이유 90일 이상)
  •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
  • 육아휴직자
  • 45세 이상 근로자(대규모기업, 정규직)
우선지원 대상기업
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보
제조업 건설업, 광업, 운수, 창고, 통신업 등 기타 산업
500인 이하 300인 이하 100인 이하

본인의 해당여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

지원내용

지원한도액 ‘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’

  • 단,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/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 삭감
  •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% 지원(단,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초과 불가)
카드발급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 신청 및 발급

  • 온라인 발급
    [1단계] 직업능력지식포털 HRD-Net 회원가입(www.hrd.go.kr)
    [2단계] Home > 행정서비스 >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> 근로자 카드 신청
    [3단계] 공인인증서 로그인
    [4단계]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신청
  • 오프라인 발급
    [1단계]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다운로드
    [2단계]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
  • ※ 카드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상여부 확인
  1. LogIn
    멀티캠퍼스 웹사이트(el.multicampus.com)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.
  2. 수상신청
    웹사이트 상단‘지원제도 안내/신청 =>신청하기’를 선택합니다.
    (과정목록에서 개인 표시가 된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.)
  3. 과정신청
 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.

    * 동시 수강은 집체훈련 및 내일배움카드제 포함 3개로 제한됩니다.
    동시 수강중인 과정이 3개를 초과하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4. 수강정보 등록
 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인증 및
   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.
  5. 결제
    수강을 위해 학습비용의 자비부담분 금액을 결제합니다.(근로자 카드 한정)

    * HRD-Net 또는 고용관서를 통해 발급받은 근로자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6. 학습
    학습을 시작합니다. (수강신청 익월 1일)
  7. 수료증발급
    학습 종료 [마이캠퍼스 > 나의 강의실 > 수강 완료 과정] 후 에서 수료증을
    발급 받은 후 출력합니다.

    * 수료기준은 과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수료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학습 자가조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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